평가제이해하기
평가제란?
기본방향
-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상시적으로 관리
- 보육·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
법적근거
- [영유아보육법] 제30조(어린이집 평가)
평가대상
- [영유아보육법]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 (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)
평가내용
- [영유아보육법] 제30조 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
※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, 평가방법,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함
평가절차
- 평가대상통보
- 자체평가
- 현장평가
- 종합평가
- 결과발표
수수료
-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
운영체계
평가지표
| 평가영역(6개) | 평가항목(15개) |
|---|---|
| 1.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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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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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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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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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.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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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. 건강 및 안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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