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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의 웃음이 자라는 공간 익산 육아종합지원센터

평가제이해하기

평가제란?

기본방향
  •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상시적으로 관리
  • 보육·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
법적근거
  • [영유아보육법] 제30조(어린이집 평가)
평가대상
  • [영유아보육법]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 (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)
평가내용
  • [영유아보육법] 제30조 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
    ※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, 평가방법,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함
평가절차
  1. 평가대상통보
  2. 자체평가
  3. 현장평가
  4. 종합평가
  5. 결과발표
수수료
  •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

운영체계

평가지표

평가지표안내로 평가영역과 평가항목에 대해 나타낸 표이다.
평가영역(6개) 평가항목(15개)
1.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
  • 1-1. 일과 충실한 운영
  • 1-2.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
2.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
  • 2-1.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
  • 2-2.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
3.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
  • 3-1.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
  • 3-2.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
4.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
  • 4-1. 관찰 및 실행 계획
  • 4-2. 보육과정 평가
5.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
  • 5-1.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
  • 5-2.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
  • 5-3.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
6. 건강 및 안전
  • 6-1. 실내외 공간의 청결·쾌적성
  • 6-2. 급·간식 운영의 적합성
  • 6-3. 실내외 공간, 시설·설비의 안전한 관리
  • 6-4.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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